공공공사에 시스템 작업대 의무화 추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달 추락사고 종합안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하남시의 한 주택건설현장을 찾아 건설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하남의 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
김 장관은 이날 "건설현장에서만 한해 400여명 이상 사망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로 인한 것"이라며 "추락사고 종합안전대책을 다음달 3월까지 마련해 추락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추락사고 종합 안전대책은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돼 있는 시스템 작업대의 사용 확대가 핵심이다. 시스템 작업대는 공장에서 반제품 형태로 만들어져 나온 작업대(비계)를 말한다. 파이프라인을 엮어 만든 재래식 작업대는 조립이 어렵고 내구성이 약해 추락사고 가능성이 높았다.
김 장관은 "공공공사에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고 중·소규모 민간공사는 협회, 공제조합과 협력해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일선 현장까지 정부의 안전 의지를 전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달라"며 "해빙기를 맞아 활발해지는 공사에 대비해 발판이나 안전난간 안전시설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