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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 재파기환송심에 불복...대법원 상고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9:47

최종수정 : 2019년02월22일 11:30

재파기환송심서 횡령·배임혐의 징역 3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징역 6월 집유2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재파기환송심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에도 보석 허가를 받았고, 스스로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했어야 함에도 술담배를 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2019.02.15 leehs@newspim.com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벌금 6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세번째 판단을 받게됐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증빙자료 없이 물건을 빼돌려 거래하는 무자료 거래로 4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9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은 횡령액 중 일부 계산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은 지난해 10월 25일 분리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재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6월 간암으로 보석이 인용된 이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이 보석취소청구를 재파기환송 재판부에 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보석 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 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했다"며 이 전 회장을 다시 구속시켰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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