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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 경유세 올리고 환경부담금 강화…원전세도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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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휘발유보다 ℓ당 135원 낮아
경유차 수요 줄여 미세먼지 저감
고용·투자 중심으로 세제 개편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려 미세먼지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 수요를 줄이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경유차 등에 부과하는 환경부담금도 강화하라는 제안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26일 오전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확정한 후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 경유세 점진적 인상…경유 기본세율, 휘발유보다 1리터당 135원 낮아

재정특위는 세수 중립 원칙 아래에서 휘발유와 경유 상대 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경유는 1리터당 기본세율 340원(탄력세율 375원)이 부과된다. 휘발유는 1리터당 기본세율 475원(탄력세율 529원)이 적용된다. 기본세율 기준으로 경유에 붙는 세금이 휘발유보다 1리터당 135원 낮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내 휘발유 가격이 국제 유가와 유류세 효과 등으로 15주 연속 가격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1.3원 내린 1342.7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17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 모습. 2019.02.17 mironj19@newspim.com

이 같은 세금 체계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경유차를 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름값을 계산하면 경유가 상대적으로 휘발유보다 저렴해서다. 하지만 경유차는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유해물질(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휘발유차보다 많다. 특히 노후 경유차일수록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휘발유보다 낮은 경유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다만 재정특위는 권고안이 무조건 경유세 인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경유세 유지·휘발유세 인하 △경유세 소폭 인상·휘발유세 소폭 인하 등의 조합을 정부가 선택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권고안 취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경유차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데 있다"며 "경유차 수요를 줄이는 방안에는 경유세 인상뿐 아니라 여러 조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정부가 적절한 방안을 조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환경친화적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환경 부담금 강화·원전 과세 손질…고용·투자 많이 한 중소기업에 특별세액감면

재정특위는 환경 관련 부담금을 강화하라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환경오염 원인으로 꼽히는 공장을 포함한 건물과 경유차 등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이나 오염 저감 장치,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에 사용된다.

원자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손질하라고 재정특위는 권고했다. 현재 원전에 1kWh당 1원씩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다. 원전을 가동해서 전력을 많이 생산할수록 지역자원시설세도 증가하는 구조다.

한국형원전 모델인 신고리 3,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재정특위는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외부비용이 과세체계에 반영되도록 경제성과 환경성, 지역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원전 과세제도 합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밖에 재정특위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조세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예컨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고용·투자 중심으로 개편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조달과 투자자,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라고 제안했다. 또 중소·중견기업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낮추도록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재정특위 권고 내용은 정부와 국회 내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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