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 복지실험④] 해외사례는? 취업자 청년수당은 '최초'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05:00

핀란드·스페인·미국도 기본소득실험…청년에 국한 않해
"외국서 취업청년 한정 지급실험은 전무…해외서도 관심"

[편집자주] 서울시의 '청년복지' 실험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서울시가 청년기본소득(조건없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실험'을 검토하고있다는 소식에 따른 것입니다. 약 3년전 서울시가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할 때만큼이나 찬반논쟁이 치열합니다. 이에 뉴스핌은 이번 논쟁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이번 ‘정책실험’을 설계한 민간연구소 '랩2050'이 제안한 신(新)청년수당의 실체와 배경을 소개합니다. 이어 청년수당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비교한 뒤 전문가의 찬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목차>
①서울시 논란 불지핀 '무작위 청년수당'
②서울시 청년수당 2016년→2019년 논란 '2R'
③'박원순 VS 이재명' 청년수당 비교해보니
④복지실험인가 포퓰리즘인가…외국은
⑤찬성입장 "경제적·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
⑥반대입장 "중남미식 포퓰리즘에 불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시가 검토중인 청년수당 2.0(청년기본소득)은 고용 유무에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복지실험이다. 특히 이번 실험은 지급 대상을 청년층 취업자에 국한할 경우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특별하다. 청년수당 2.0 찬반 논란을 넘어 세계기본소득국제네트워크 등을 중심으로 이번 실험에 관심이 뜨겁다. 

◆정책설계자 "전세계에 없었던 실험"

4일 학계 및 서울연구원과 정책실험을 설계한 민간연구소 랩2050 등에 따르면 핀란드, 스페인, 미국 등은 이미 기본소득 지급실험을 실시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핀란드는 장기실업자만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실험을 진행했다. 이렇다보니 25~34세 청년층보다는 35세 이상 중장년층 비율이 65%이상으로 높았다. 지난해 실험은 끝났고 1차년도 연구결과는 지난 9일 발표됐다. 스페인(바르셀로나)은 공공부조 수급자를 대상으로 올해까지 실험을 진행한다. 미국은 최근 들어 실험을 시작했다. 대상에 특별한 조건은 없지만 청년에 국한한 것도 아니다.

반면 이번 랩2050이 제안한 정책실험은 서울시 거주 중인 만19세~29세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3개의 실험 집단(총 2400명)을 구성한다. 3개의 실험집단은 조건 없이 2년간 매달 50만원씩을 받는 집단(800명), 근로소득만큼 수당이 차감되는 집단(800명), 아무 수당도 받지 않는 통제집단(800명)으로 나뉜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랩2050 연구위원장)는 "(기본소득지급 실험에서) 미국은 취업자 구분을 두지 않고 있고 핀란드도 시작대상은 장기실업자지만 취업을 해도 계속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실험에는 기본적으로 취업자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교수는 "청년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정책실험은 이번이 특별한 경우"라며 "그동안 전세계에서 없었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원화로 환산한 기본소득은 서울이 50만원인 데 반해 미국 110만원(빅맥지수 기반 86만원), 핀란드 73만원(빅맥지수 기반 54만원), 스페인 42만원(빅맥지수 기반 36만원) 수준이다. 랩2050측은 "예산을 고려해 최소 50만원으로 정책실험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적정금액을 검토해 추후 전면 시행할 경우에는 수당 지급액 상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방향은 정책실험을 하고 나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책실험을 제안한 랩2050은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의 용처를 묻지 않는 것처럼 청년수당 2.0도 조건없는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영준 교수는 "국제적으로도 독특한 실험이고 기존에 없었던 실험"이라며 "실업으로 골치아픈 유럽 등 해외에서 우리 실험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실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럽 청년보장은 보편적 성격 강해

앞서 서울시는 2016년 청년 수당을 처음 도입하면서 유럽의 '청년 보장'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유럽의 청년 보장 상황은 어떨까. 유럽의 청년실업 정책을 연구해 온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에 따르면, 유럽의 청년 보장은 대체로 교육과 고용 연계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현재의 서울시 청년 수당(현재 부모의 소득 등 제한)과 비교하면 보편적인 성격이 강하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실업 또는 비경제 활동 상태에 처한 지 4개월 이내인 청년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비슷한 현금지급도 존재한다. 프랑스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구직 활동을 약속한 청년에게 월 451유로(약 55만원)의 알로카시옹(현금 보조금)을 지급한다. 벨기에도 저소득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김윤태 교수는 "프랑스처럼 유럽에도 현금으로 구직수당을 주는 나라가 꽤 있다"며 "수당을 취업 활동에 썼다는 점을 사후 증빙해야 하는 서울시와 달리 사용처에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청년보장의 대상은 25세 미만 청년들로 최대 혜택 기간은 4개월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