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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북미회담, 외교가선 오전부터 난기류 감지"…靑은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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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韓-美 정부, 비핵화 인식 차이 드러나"
윤상현 "정의용-존 볼턴 외교라인 작동 안한듯"
강효상 "트럼프, 국내정치 코너로 몰려 협상력 낮았던 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외교 소통 능력을 문제삼았다.

외교가에서는 이미 회담날인 28일 오전부터 난기류가 예상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청와대는 이날 오후까지도 "하노이선언 서명식을 TV로 지켜보겠다"고 언급하는 등 동떨어진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및 한국당 국가안보특위 전문가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 모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함께 지켜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당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2.28 yooksa@newspim.com

◆ 황교안 "국민 기대가 불안으로 바뀌어...나경원 "한미간 소통 국회서 하나하나 짚을 것" 예고

황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장밋빛 환상만을 이야기 했다"며 "그렇지만 실제 북핵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우리의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 결과다. 국민들의 기대가 불안으로 바뀐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들어보니 결국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비핵화의 진전 내용과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의 정도가 맞지 않았던 것 같다"며 "결국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에서 얘기했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와 행동이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당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하지만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비핵화 정도와 수준에 대한 의견이 달랐고,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도 지나친 기대를 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조속히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회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간 과연 활발한 소통이 있었는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국회가 열리면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짚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 윤상현 "백악관, 올바른 합의 아니면 언제든 깰 준비" 강효상 "오전 상당한 난기류 느껴졌다"

한국당 외교통일분야 의원들은 하나같이 청와대가 미국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얼마 전 미국 백악관에서는 한 언론에 기고된 칼럼이 백악관의 입장을 가장 잘 나타낸다면서 이를 배포했다고 한다"면서 "그 내용을 보면 백악관은 올바른 합의가 아니면 언제든 깰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지난 12일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토드 린드버그 선임연구원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트럼프는 대북 외교에 진지하다'는 칼럼을 배포한바 있다.

윤 의원은 "그런데도 청와대는 백악관의 입장을 전혀 몰랐다. 전략 소통이 안되기 때문"이라며 "그러니까 오늘도 오후 4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서명식을 볼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청와대가 백악관과의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한 것이며 국가안보실의 정의용 실장과 존 볼턴의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우려했다.

강효상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은 "오늘 미국측 외교소식통과 한국시간 오후 12시, 베트남 시간 오전 10시 쯤 통화를 했다"면서 "상당히 난기류를 느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전에 트럼프가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실무자가 올린 최종 선언에는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까지는 괜찮지만 완전한 경제 제재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결국 미국은 영변시설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했고,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의 완전 철폐를 서로 원했기 때문에 서로 동의할 수 없는 조건들이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의 옆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서있다. 2019.02.28. [사진= 로이터 뉴스핌]

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미 미국 상황이 구조적으로 바뀌었고 트럼프가 시리아 철군 문제나 국경 장벽 문제 등으로 미국 의회로부터 제동이 걸려온 상황에서 북한에게 대폭 양보하는 행보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해석된다"며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였던 코헨 변호사가 의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했고, 이에 트럼프로서는 협상에서 본인의 재량을 발휘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저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느낀 것이 미국 의회권력이 상당히 민주당 쪽으로 갔다는 것이었다"면서 "미국 내 구조적으로 봤을때 트럼프가 협상에 있어 대폭 양보를 하거나 재량을 발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협상 결렬의 배경을 분석했다.

강 의원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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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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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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