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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통과 못한 CT 사용하면 징역3년·벌금 3000만원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0:00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서 의결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앞으로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사용한 의료기관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했다.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안전관리 등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검사·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선임·안전관리 등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위임근거 등이다.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이 생겼다.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품질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됐다.

또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했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이하 대학 등)에 다니는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대학 등에 대한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은 사람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 밖에도 의료기관 휴·폐업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법 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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