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 교육 활동 지침서가 현장에 보급된다.
[사진 제공=교육부]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활동 보호 지침서’를 개정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엔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법적 개념과 대법원 판례, 침해 사안 처리 절차, 관련자 조치, 교육 활동 침해 예방 자료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2017년부터 운영된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실의 환경도 개선한다. 교육·상담심리 전문가,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가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 센터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개최한다. 특히 교육부는 교사들의 개인 정보 보호와 안정적인 심리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의 배상 청구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등 법률적 배상을 지원한다.
이 외에 교육 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 3종(학생·학부모·교사용)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단위학교별 연 1회 이상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정인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을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신학기 학교생활 조기 적응이 요구되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등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가정통신문을 통해 적극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