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안재용 영상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씨(31)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과 경찰의 위법 수사와 부당 재판을 주장한 홍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석에 서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피고인석에 서야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국가였음을 이 소송을 통해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앞으로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을 남발해 일반인의 입을 막고, 언론을 통제하는 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이 소송에 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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