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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에 1억원 손해배상청구…“언론통제 위해 입막음”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1:35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1:35

홍 씨,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 미진 주장…명예훼손죄 기소
작년 대법원서 무죄 확정…“일부 허위있으나 비방 목적 아냐”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검경, 법리구성 안되는 것 알면서 무리한 수사…4년 넘게 고통”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 관련, 해양경찰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31) 씨가 검찰과 경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 씨는 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법리상 명예훼손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아는 검경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해 4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을 받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31)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5일 제기했다. 

특히 홍 씨는 “검경이 저를 통해 언론 인터뷰에 응하려는 민간인 잠수사나 자원봉사자를 통제하고 입막음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기간 동안 허언증 환자, 거짓말쟁이로 세간의 비난을 받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현재까지도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위법·부당했던 수사와 재판과정에 대해 국가 기관의 잘못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방송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해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나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해경이 민간 잠수사의 구조 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만 보내고 가라고 한다”고 인터뷰했다.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일주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내용이 허위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 과장된 내용이고 악의적인 비방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따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홍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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