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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손해배상청구 패소…“이미 승소…다시 제기 안돼”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17:14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17:14

2017년 에드워드리·패터슨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재판부 “2003년에 이미 승소…도주, 불법행위는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의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미 같은 취지로 승소한 바 있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도주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조 씨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가해자인 에드워드 리(39)와 아더 존 패터슨(39)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살해행위에 대한 부분은 각하 판결을, 패터슨의 도주행위에 대한 부분은 기각 판결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재판부는 이미 지난 2003년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살인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청구 이유가 동일해 다시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에 제기된 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패터슨이 법무부 직원의 실수로 출국금지가 해제됐던 이틀 사이 도주한 부분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죄 주체는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국한되는데, 패터슨은 당시 살인죄로 고소돼 혐의를 받고 있었을 뿐이라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형법상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주장만으로는 패터슨이 출국 정지기간이 만료된 이틀간 미국으로 출국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서 검사의 직무 위반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도 한 점을 볼 때 패터슨의 도주행위와 진실 은폐가 도덕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왼쪽)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 하주희 변호사(오른쪽)가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뒤 인터뷰하고 있다. 2018.12.13. adelante@newspim.com

선고가 끝난 뒤 조중필 씨의 어머니인 이복수 씨는 “자식을 잃은 가족들은 이렇게 21년째 법정에 다니면서 재판 때마다 가슴 졸이고 떨고, 가슴 찢어지게 아팠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유족들은 패소 판결의 근거가 됐던 2003년 민사소송 승소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하주희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새롭게 밝혀진 범죄행위나 수법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재판부로서도 재판 기일을 많이 열고 선고도 미루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기대를 좀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씁쓸한 심경을 밝혔다.

현재 법원에는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이 남아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6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하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 만큼 지금이라도 국가가 책임있게 항소를 취하하고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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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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