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민소득수준·통화가치 등 고려...3억 6000만원 배상하라”
유족 측 “검사 잘못으로 집 팔며 18년간 범인 쫓아..너무 적다”
변호인 “판결문 확인하고 유족들과 논의 후 항소 결정할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총 3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가족 측은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진='그것이 알고싶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故 조중필 씨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유족에 총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로 했다”며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망인의 유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피해와 현재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조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잘못은 인정해준 건 고마운데 액수가 너무 적게 나와서 섭섭하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 씨는 “들추면 안되는 얘기지만 세월호 아이들은 많이 줬는데 우리 중필이는 대한민국을 위해 군대도 다녀오고 했는데 억울하다”며 “검사 잘못으로 범인들이 미국으로 도망가 우리가 집도 팔아가며 18년 동안 범인을 쫓았다. 돈 3억원 가지고 어디 전세나 얻을 수 있겠나”고 토로했다.
이 씨는 또 사법체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너무 엉터리다. 범인인 패터슨이 미국 캘리포니아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내 검찰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접수했다. 수사기관은 맨날 소재 파악중이라고 하면서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검사, 판사들이 법으로 범인을 똑바로 가려내 우리같이 힘없는 국민이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국가의 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 및 공소제기가 어떠해야되는지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유족 측이 배상금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니 판결문을 살펴보고 의논해 항소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또 “대한민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살인 사건의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 |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서울 이태원 소재 햄버거 가게 화장실 2층에서 조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중에 리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기소했다. 패터슨은 검사가 실수로 출국정지 연장기한을 놓친 틈을 타 1998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에드워드 리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유족 측은 패터슨을 재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으나 미국에 있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2009년 유족 측은 취재를 위해 미국에 간 방송국 피디로부터 패터슨의 캘리포니아 구치소 수감 사실을 전해들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알렸다.
패터슨은 법무부에 의해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만인 2015년 9월 한국으로 인도됐고,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검찰이 최초 공소제기부터 저지른 잘못과 리의 무죄 확정 이후 패터슨 수사를 재차 요구했음에도 수사에 나서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1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