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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세먼지 대책법 국회 통과…이르면 6월 학교 공기정화기 설치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1:32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1:33

국회, 13일 본회의 열고 미세먼지 관련 주요 8개법 통과
사회 재난 지정·국가정보센터 설치 등 국가적 차원 대응키로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기와 공기정화설비 설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대응 법안 8건과 방과후학교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학교보건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개회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본회의 의결에 따라 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으로 인정됐다.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는 향후 재난으로 관리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의무 설치 및 운영된다.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이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됐으며, 센터의 업무 범위도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정책영향 분석까지 확대됐다.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는 확대 운영한다.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인접지역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관리권역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해야 하며,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또 권역 내 운행하는 특정 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저감정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부착 차량은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기와 공기정화설비 설치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다. 저공해차량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어린이집와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더욱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된다.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시설과 지하역사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지하역사는 오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는 미세먼지 측정기기와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된다. 공기질의 위생점검은 상·하반기별 1회 이상, 공기의 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지역의 대기질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항만지역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동 실시하고,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화물운송 항만사업자는 비산먼지 방제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일반인도 lpg 차량 구매 가능해져..영어 방과후학교도 허용

일반인 누구나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 차량에 한해 LPG 차량 사용이 허용됐다. 국회는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제28조를 삭제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도 삭제했다. 이달 말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또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 학교 과정을 영구히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난달 일몰된 농산어촌·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과정을 선행학습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다시 신설하고 그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규정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본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어, 늦어도 다음 달 실시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착석하고 있다. 2019.03.11 yooksa@newspim.com

◆ 벼락치기 통과에 아쉬움도…환경공학자들 “여론 악화되니 늑장 대처”

일각에선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이어지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란 지적이다. 

김영성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경학과 교수는 그간 정부 대처가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십여년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비했는데 국내 정치권은 그러지 못했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고 꼬집었다. 

국회가 정작 핵심 법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조사할 입법이 누락됐다는 의미다.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한 법안일 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피해 조사가 선행돼야 원인 규명과 현황 파악 등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지금은 기본적인 조사조차 없이 미세먼지 농도만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이어진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로 정부가 단기적 피해를 줄이는 데 서두른다. 그러나 미세먼지로 인한 만성 피해를 줄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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