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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접수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5:51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5:51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6월29일까지 쌀 과잉문제를 해소하고 조사료 및 쌀 외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2019년도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폼목별 지원 단가가 인상되고 휴경이 추가돼 농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경․임차 농업인(재배면적 1000㎡이상)이면 누구나 농지소재지 읍·면·동 산업관련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기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청]

사업대상 지원 자격은 지난 2016년~2018년도 중 1년 이상 경작을 했고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가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2018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이다.

지원금액은 ha(1만㎡)당 조사료 43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이다. 신청품목 중 무, 배추, 고추, 대파 등 4품목은 제외되고 올해도 두류(서리태 제외)의 경우는 정부에서 전량 수매할 계획이다.

또한 논 타작물 재배시 농산물 소득(총수입-생산비) 평균 결과(경기도, 2019. 2.) 벼는 ha당 1052만5000원으로 콩(백태) 1097만9000원, 가을감자 1445만6000원, 풋옥수수(식용) 1164만6000원과 비교해 타작물이 벼를 재배한 것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타작물 재배 지원금은 오는 7월~10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업이행 점검 후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 농업정책과(031-8024-3623)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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