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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 '친형 강제진단' 10차 공판 주목…입원관여 핵심증인 출석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08:56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08:56

2012년 이재선 씨 입원 관여했던 의사 2명 출석 예정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10차 공판에서 2012년 형님 재선 씨의 입원과 관여했던 인물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돼 진실 공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10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1.10 kilroy023@newspim.com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모 씨와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이모 씨로 알려졌다. 이들 증인이 출석해 어떻게 증언하냐에 따라 변호인과 검찰에 각각 유불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용인정신병원이 성남시정신건강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2010년 10월께 '재선 씨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으니 병원에 즉시 입원시켜주면 안 되느냐?'는 이 지사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특히 백모 씨는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전문의로, 2012년 당시 이재명 시장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재선 씨의 입원 건과 관련한 상담에 대해 자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백씨가 재선 씨 입원 당시 동행한 것과 관련해 당시 재선 씨의 상태와 함께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변호인 측은 '2002년 2월경 백씨에게 조증(조울증)약을 받았다'는 재선 씨의 SNS 글과 같은 내용의 2012년 10월 재선 씨의 검찰 피의자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2012년 이전부터 조울증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들 증인에 수차례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이들이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10차 공판 출석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앞서 11일 열린 9차 공판에서는 이 지사 형님 가족인 형수와 딸이 재판에 출석해 이 지사에 의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형님 재선 씨의 정신질환 증거에는 잘 모르겠다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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