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에 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밝혀질 것"
"김태우 전 수사관 공익신고 여부 청와대와 입장 다르지 않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에 들어온 내용을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 자료조사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로 이첩했고 추가로 들어오거나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단감회를 열고 "실체적 진실에 관해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쪽에서 밝힐 것이고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부패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를 보호한다는 권익위 고유의 소관업무를 충실히 하고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간담회에서 참석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2.22 pangbin@newspim.com |
버닝썬 사건을 경찰이 아닌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배경에 대해서 그는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한 결과 이 건은 검찰로 보내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보고 분과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검찰로 보낼지 경찰로 보낼지 권익위가 판단해 온 내용이 있고 이 건은 경찰 유착의심 등에 대한 것도 있어 검찰로 가는게 맞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우 전 청와대 수사관 공익신고 여부에 대해 권익위원회와 청와대의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 입장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입장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원회가 김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라고 지칭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규정된 284개,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과 관련돼 신고했다라는 의미"라고 답했다.
이어 "공익신고자라고 했다고 해서 위원회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과는 또다른 이야기로 공익침해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는 검찰수사 사법단계에서 판명될 것"이라며 "그런데 공익신고자라고 했다고해서 위원회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한 것하곤 또 다르고 공익침해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는 검찰수사 사법단계에서 판명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입법 추진중인 이해충돌방지법안과 관련해 구체적 스케쥴과 쟁점,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제도는 지난 2013년 청탁금지법 만들때 들어가 있었는데 장시간 논의 결과 이해충돌방지제도와 이해충돌방지는 빠지고 금품수수와 청탁금지 등만 들어가 있는 셈"이라며 "현재 국회 차원에서 3개 정도의 개정안, 청탁금지법에 넣자는 안과 별로의 입법으로 하자는 안 4가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잘 논의도 의원 입법으로 만들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권익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고, 저희는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이슈를 정리해오면서 나름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골격을 만들고 있다"며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니까 국회 입법과정에서 저희 의견들이 잘 반영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진다면 거기에 따라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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