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주택재개발조합 용역대행업체 선정 등의 대가로 수천만원 뇌물 수수한 주택재개발 조합장과 뇌물을 건넨 용역대행업체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로고 |
부산 강서경찰서는 모 1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장 A(66)씨와 용역업체 대표 B(54)씨를 수뢰죄 가중 및 뇌물 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A 씨는 지난 2014년 6월5일부터 2015년 4월2일께 B 씨가 운영하는 모 조합 용역대행 업체로 선정하고, 향후 철거권까지 주는 대가로 B 씨로부터 총 17회 걸쳐 5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해 혐의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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