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볼락 잡으려 백도 200m 안쪽 해상 들어와 해경에 덜미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문화재로 지정돼 일반인의 상륙과 접근이 금지된 ‘백도’ 해상에서 선상낚시를 하던 여수선적 H호 선장 A모(63.남) 씨와 S호 선장 B모(62.남) 씨를 문화재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백도 해상에서 불법낚시 영업 중인 낚싯배를 단속중인 여수해경 [사진=여수해양경찰서] |
H호 선장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30분경부터 ‘백도’ 주변 200m 이내해역에서 자신의 낚싯배로 ‘하백도’ 첫머낚시영엊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호 선장 B모씨도 같은날 오전 9시경 국자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상백도’ 노적섬 동쪽 162m 앞 해상까지 진입해 ‘불볼락’을 잡으려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두 선장 및 낚시꾼 등을 상대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백도 해상은 1979년 명승 제7호로 지정됐다. 무단으로 입도 및 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