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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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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중 정식개관, 전태일유품 전시실 등 사전공개
취약노동자 공유공간 ‘노동허브’, ‘노동권익센터’ 입주
20일 ‘음악극 태일’ 등 문화공연, 관람료 무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시공간과 노동자중심 지원시설이 자리잡은 국내 최초, 유일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이 착공 1년여 만에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서울시는 전태일 열사의 분신장소인 평화시장 근처 청계천 수표교 인근에 지상 6층 규모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을 20일 사전 개관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식개관은 4월 예정이다.

기념관은 한국노동운동사에 중요한 기점을 마련한 전태일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노동존중 상징시설’이자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거점으로 노동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전경. [사진=서울시]

지상 6층 연면적 1920㎡(580평) 규모로 기념관 정면부(파사드)는 전 열사가 당시 근로감독관에게 쓴 열악한 여공들의 근로조건 개선 요청 자필편지를 가로 14.4mX세로 16m의 텍스트 패널로 디자인해 부착했다. 시민 누구나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내부는 ‘전태일기념공간(1~3층)’과 ‘노동자권익지원시설(4~6층)으로 구성된다.

전 열사의 유품과 당시 노동계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전시실과 60년대 평화시장의 봉제작업장을 재현한 시민체험장을 3층에 마련했다. 1층은 전시품 수장고와 로비다.

전시는 상설과 기획으로 연중 운영된다.

상설전시는 ‘전태일의 꿈, 그리고’를 주제로 전 열사의 △어린시절 △눈 △실천 △꿈 등과 연계해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를 보여준다. 기획전시는 연 3~4회 노동관련 또는 시대적 이슈로 진행된다.

개관에 맞춘 첫 기획전시 ‘모범업체:태일피복’은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태일피복은 전 열사의 생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그가 꿈꿔왔던 모범적인 봉제작업장을 재연한 것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2층은 노동관련 문화공연이 가능한 60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20일 ‘음악극 태일’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총 7개 공연이 이어진다. 4층은 소규모 신생노동단체 또는 노동조합 미가입노동자들의 공유공간 ‘노동허브’로 서울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노동단체 중 심사를 거쳐 입주 가능하다.

5층은 취약계층 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들어서며 6층은 기념관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 및 옥상 휴식공간이다. 개관 후에는 학생, 청소년을 위한 전태일노동인권교육을 비롯해 사회적 참여 교육, 사회적 이슈와 전태일 정신을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념관을 시작으로 전태일 다리, 전태일 동상, 평화시장, 명보다방으로 이어지는 ‘전태일노동인권 체험투어’ 도 준비 중이다.

기념관은 하절기(3~10월) 10~18시, 동절기(11~2월) 10~17시30분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 설날 및 추석 당일은 휴관이다. 관람료는 무료다.

강병호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이 만연한 현시대에 꼭 필요한 전태일 정신을 확산하고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려 노동존중사회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치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상징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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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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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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