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조세감면 41.9조…올해 5.5조 더 늘려
대기업 세금감면 줄이고 저소득층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정부가 '깎아준 세금'이 약 42조원에 달했으며, 올해는 47조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로 대기업의 세금감면을 줄이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데 활용했으며 올해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 근로·자녀장려금 5.8조…전년대비 3배 급증
우선 올해는 조세감면액이 전년대비 5조원 이상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조세감면 예상액은 47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5000억원 증가하고 조세감면율도 13.9%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올해 국세감면한도(13.5%)를 넘어서는 것이다(표 참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를 더한 수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종의 권고규정에 해당된다.
국세감면률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2009년의 경우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대응책으로 유가환급금을 대폭 늘리면서 조세감면액이 크게 늘었다.
올해는 지방소비세 확대 등 재정분권이 강화되면서 약 3조3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반면 근로·자녀장려금 총 5조8000억원으로 전년(1조8000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분모는 줄고 분자는 커지는 셈이다.
더불어 지난해 25조4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도 국세감면율을 12.5%까지 떨어뜨리면서 올해 국세감면한도(13.5%)를 연쇄적으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0년 만에 국세감면율 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조세감면을 지나치게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확대로 올해 국세수입이 3조3000억원 줄어들게 되고, 지난해 25조4000억원 규모의 세수초과로 감면율 자체가 낮아지면서 올해 한도가 낮아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 10년만에 감면한도 초과…저소득층 지원 확대 영향
지난해 국세감면액(추정)은 41조9000억원으로 국세감면율은 12.5%를 기록했다. 국세감면액은 전년(39조7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났으며 국세감면률은 전년(13.0%)보다 소폭 낮아졌다.
이는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손질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감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이 대폭 확대됐고 고용증대세제 적용기간과 공제액도 늘었다.
[자료=기획재정부] |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의 운용 및 제한 관련 계획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조세지출 현황과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특례를 신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발표한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3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를 거쳐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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