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지역 소재 기업에도 임대료 인하 혜택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해진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행정예고 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지역 경제주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이나 해외유턴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의 용지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비수도권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최장 50년(의무기간 5년), 임대료는 조성원가 3%에 지가변동률을 연동해 산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료를 조성원가의 1% 이상 수준에서 인하할 수 있다.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들도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사업시행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이번 지침이 개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회생으로 지역경제가 유지되며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