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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 탈세 혐의’ 아레나 실소유주 오늘 영장실질심사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07:10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07:10

조세범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 혐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수백억원대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 유흥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 모씨가 오늘 구속 기로를 맞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헌주 부장검사)는 21일 강 씨와 명의상 사장인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같은날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탈세 의혹으로 운영을 중단한 서울 유명 클럽 아레나 입구. 2019.03.15. sunjay@newspim.com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4~2017년 현금 거래를 통해 매출을 축소하는 대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약 150억원대 탈세 의혹에 조세범처벌법상 명의위장·조세 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아레나는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장소로 지목돼 수사를 받는 곳이다.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강 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을 약 150억원대 탈세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실소유주인 강 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0일 강 씨를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승리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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