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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아레나 실소유주·사장 구속심사 종료…강남경찰서 유치장서 대기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4:25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4:25

조세범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 혐의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분 가량 구속심사
강남경찰서 유치장서 구속심사 결과 대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강남 유흥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와 명의상 사장인 임 모 씨가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강 씨와 임 씨는 이날 오후 12시2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를 받고 법원을 빠져 나왔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이 강 씨와 임 씨에게 “경찰 유착된 사실이 맞는가”, “탈세혐의를 전면 부인하는가”, “거주지는 왜 자주 옮겼는가” 등을 질문했지만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일절 답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3.25 mironj19@newspim.com

임 씨는 이날 오전 10시12분쯤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국세청에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정하는가”, “최근 주거지를 자주 옮기셨다는데 사실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또 강 씨는 오전 10시22분쯤 취재진을 피해 다른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현금 거래를 통해 매출을 축소하는 대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약 150억원대 탈세 의혹에 조세범처벌법상 명의위장·조세 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강 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을 약 150억원대 탈세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실소유주인 강 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헌주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강 씨와 임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같은날 법원에 청구했다.

강 씨와 임 씨는 ‘아레나사건’ 관할 경찰서인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전망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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