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년간 납부기한 연장 제도 최조 적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1일부터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고 26일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등 79만6000개로, 전년 대비 4만5000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선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다만, 당초 누락된 곳 없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한 법인은 이후에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안분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세율 2.5%)이 신설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악화 또는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장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가 법인지방소득세에 최초로 적용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