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이 주장한 공동사업계약에 관해 부당한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이 내용을 본인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LM엔터테인먼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27일 "강다니엘측은,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 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동사업계약 언급과 왜곡은) 팬들을 자극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더욱이 강다니엘측이 공개한 공동사업계약서는 위법하게 입수한 것이므로, LM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그룹 워너원 강다니엘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문화부문 대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9.05 yooksa@newspim.com |
LM 측은 "쟁점화된 공동사업계약은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일 뿐, L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 중"이라며 "LM엔터테인먼트가 공동사업계약을 통해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실제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또 다른 소속 아티스트인 윤지성의 연예활동을 위해 사용됐다. 이 모든 점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는 강다니엘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강다니엘의 대리인 설모씨가 지난 2월 1일자 최초 통지서를 통해 전속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당시 강다니엘측은 이미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후에도 오직 전속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했다. 그런데 지난 4일 변호사들을 통해 통지서를 보내면서 돌연 계약해지사유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과 함께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즉, 이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이 엠엠오엔터테인먼트와 협업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강다니엘측에게 충분히 전달했다며 협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밝혔다. 하지만 강다니엘측이 그간의 주장과 다르게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를 요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게 LM 측 입장이다.
LM엔터는 "끝으로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팬들과 대중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여전히 강다니엘과 협의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강다니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21일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됐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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