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소득세법개정안 원안 가결
29일 전체회의서 해당 법안 논의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목사·스님·신부 등 종교인의 퇴직금(퇴직소득)에 붙는 소득세가 줄어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에서 원안 가결됐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8 yooksa@newspim.com |
종교인 소득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는 규정되지 않아았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종교인도 비종교인 처럼 퇴직 시 받은 일시금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돼 왔다.
개정안은 과세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하고 기존 납입분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세 시작 시점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분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어떤 종교인이 10년간 근무하고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는다면, 법률 개정시 2018년 1월 이후 근무기간(1년)을 분자로, 전체 근무기간(10년)을 분모로 해 10억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00만원에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소득세 부과 액수가 낮아지는 셈이다.
해당 개정안은 종교계 청원을 반영해 정성호 기재위원장이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강병원·유승희·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김광림·권성동·이종구·추경호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서명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태규 의원과 이혜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조세범 처벌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심의가 통과되면 정부 이송 이후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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