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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같은 창원축구장, 같은 선거유세…한국당만 걸린 이유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07:05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7:46

자유한국당, 30일 창원FC 선거유세로 구설수
중앙선관위, '경미한 선거법 위반' 공문 보내
"선거유세는 '공개된 장소'만 가능" 유권해석
"유료경기는 공개장소 아냐" 논란의 불씨 남겨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규희 기자 = #지난 3월 30일,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 FC와 대구 FC의 축구경기가 열렸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강기윤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유세를 지원하기 위해 빨간색 당 점퍼를 입고 경기장을 찾았다. 

#황 대표의 선거유세가 있기 보름 전인 3월 16일, 같은 장소인 창원축구센터에서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경기가 진행됐다. 창원시청과 대전코레일과의 경기였다. 이날 경기에는 권민호(더불어민주당)·강기윤(자유한국당)·이재환(바른미래당)·여영국(정의당)·손석형(민중당) 후보가 각자의 당을 상징하는 색색의 점퍼를 입고 경기장을 찾았다.

창원성산 보궐선거 이재환 바른미래당 후보(우)와 손석형 민중당 후보(좌)가 지난달 16일 창원축구센터에서 관중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규희 기자>

같은 경기장 축구경기에서 정치인들이 선거 유니폼을 입고 유세에 나섰지만 그 여파는 확연히 달랐다.

황 대표의 선거 유세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소속인 경남 FC를 징계 위기에 빠뜨렸고,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야기했다. 하지만 3월 16일 경기는 그 어떤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

◆ 경기장은 선거운동 안된다? NO! 핵심은 '공개된 장소'

선거법 제 106조 2항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핵심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다. 이런 곳에서는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특정인으로 한정된 비공개된 장소에서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바로 이 점이다. 3월 16일 내셔널리그 경기는 무료경기였다. 한 마디로 누구에게나 공개된 장소다. 그래서 선거운동이 가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을 판단하는데 있어 유료경기인지, 무료경기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3월 16일 경기는 무료경기였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어 선거법 위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민호 전 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달 16일 창원축구센터에서 관중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규희 기자>

대법원도 비슷한 시각에서 사안을 보고 있다. 지난 2006년 대법원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병원에 입원한 주민들을 방문해 선거 인사를 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병원 역시 무료로 공개된 장소이므로 선거유세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황 대표가 유세에 나섰던 지난 30일 경남FC 경기는 유료경기였다. 티켓을 구매한 사람만이 입장할 수 있는 비공개 장소였던 셈이다. 이런 유료경기에서는 선거유세를 하면 안된다.

이에 중앙선관위 측은 황 대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는 차원에서 사안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 한국당 "선관위 유권해석 받고 선거유세"…진실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제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모든 정당 후보들과 의원들은 티켓을 구입해 일반 관중과 같이 홈팀 유니폼을 갈아입고 입장해 경기를 관람했다"면서 "관람 후 경기장 밖으로 나와 다시 유세복을 갈아입고 광장에서 인사드리는 방식으로 선거유세를 해왔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당시 선관위와 경기장이 엄격하게 관리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고 경기장에 들어가 선거유세를 했다'는 자유한국당의 해명을 반박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관위가 황 대표의 선거유세를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니 표 의원의 말이 맞는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당이 받았다는 '유권해석'은 뭘까.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한국당 측이 3월 30일 경남 선관위에 문의를 한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문의 차원에서 '창원 축구센터에 가서 유세를 해도 되느냐'고 물었다"면서 "이에 대해 경남 선관위는 '공개된 장소는 가능한데 시설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질문 자체가 '경기장에 들어가 선거유세를 해도 되느냐'처럼 구체적이지 않아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었다는 해명이다.

선관위 측은 "경기장 내에서는 선거 유니폼은 물론 머리띠, 피켓 모두 안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리그마다 다른 규정…경남FC 징계 위기로 논란 더 커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지난 3월 30일 경남FC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벌여 구설수에 올랐다.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한국당의 선거운동이 유독 큰 논란이 된 것은 '경남FC'가 징계 위기에 처한 탓도 있다.

경남FC가 속한 프로축구연맹은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후보명·기호·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과 피켓, 어깨띠 등을 두르고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 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번 선거유세에서 경남FC도 연맹으로부터 관련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6일 내셔널리그의 경우 대회 규정상 정치적 선거운동을 제재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 당시 선거운동을 한 후보들이 큰 논란이 되지 않은 것에 이 같은 이유도 포함돼 있다.

내셔널리그 관계자는 "대회 규정에는 정치적 선거운동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다만 문제가 생기면 국제축구연맹(FIFA) 국제 조항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운동으로 인해 경남FC의 징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한국당은 유감을 표명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경남FC는 선거운동복 착용을 금지하는 축구연맹의 규정을 성실히 집행했다"면서 "따라서 경남FC 축구단이 이번 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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