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지방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강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권익보호 강화 계획은 선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과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무사히 복무를 마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부산지방병무청 전경[제공=부산지방병무청] 2018.8.24. |
주요 내용으로는 △ 휴대전화 알림톡을 활용한 권익침해 모바일 전수조사 연 4회 강화 △승선 전 ‘권익보호 안내문’ 배부 △해운업체 자체 권익보호 계획 수립 시 업체 종합평가 가점 부여 △권익보호상담관 및 승선근무예비역 전담팀 운영 △해운업체 등 교육·홍보 강화 △유관기관 협조 강화 △해운업계 의견청취 정례화 등이다.
권병태 부산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 중에 인권, 근로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발생해도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앞으로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들의 든든한 보호자로서 역할을 해 이들이 병역이행자로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병무청은 전국 승선근무예비역 대부분인 약 82%의 복무관리를 관장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