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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부터 횡령까지' 승리 혐의 4건···경찰, 신병처리 '고심'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15:35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5:37

성접대부터 횡령까지... 혐의 점점 늘어나
경찰, 승리 신병처리 고심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찰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성접대 등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이 승리를 총 4건의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성접대 의혹을 일부 사실로 확인하면서 승리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날까지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 이용 촬영) 위반, 횡령 등 총 4건이다.

◆ 성접대부터 횡령까지... 혐의 점점 늘어나

승리는 2015년 12월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 처음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승리가 투자자 접대를 위해 클럽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해왔으며, 지난달 10일 승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생일파티에서 성매매가 있었다는 의혹과 2015년 성탄절 무렵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도 대해서도 혐의점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leehs@newspim.com

승리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허위 신고하고 불법 운영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는 경찰 조사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개업 당시 주변의 다른 클럽들도 일반음식점, 사진관 등 다른 업종으로 신고해 보고 따라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키뮤지엄은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이 특혜를 제공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윤 총경은 유인석 대표의 부탁을 받아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수사 과정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입건됐다. 몽키뮤지엄은 지난해 8월 폐업했다.

승리는 동료 연예인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나체 사진 1장을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승리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진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지인에게 받은 사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승리가 몽키뮤지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의 법인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파악,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횡령 금액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액수가 더 늘어날 지 여부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찰, 혐의 입증 자신... 영장 신청은 고심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가 4건으로 늘어나는 등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면서 경찰은 승리의 신병처리 방향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 4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 대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경찰은 성접대 의혹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조사한 사람 중 4~5명의 여성이 포함돼 있으며, 접대 대상과 범행 장소 등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름대로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혹들 대부분 수년 전에 발생한 사건들이라는 점이 문제다. 때문에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고, 의혹 규명에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승리는 현재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승리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하다고 여겨지는 성접대 혐의에 대해 "완벽하게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 “(현재 적용된 혐의로는) 아직까지 신병처리를 논할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아직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다른 증거가 필요하니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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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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