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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내달 재판 받는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7:46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17:46

서울중앙지법 5월 15일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영장전담 재판부였던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3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 부장판사, 조 수석부장판사, 성 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임 시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 비리 사건으로 커질 것을 우려해 영장전담 재판부에게 “수사보고서·조서 등을 복사해달라”며 검찰 수사기록을 보고받고 이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왼쪽 상단 첫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뉴스핌DB]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당시 신 부장판사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법원 내부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대응책 마련에 필요하니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상황 및 방향 등을 확인해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관련 내용을 조의연·성창호 동법원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전달하면서, ‘수사기록 중 법관 관련 수사보고서, 조서 등 중요자료를 복사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이에 신 부장판사와 조의연, 성창호 판사는 2016년 5~9월 서울중앙지법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사기밀 및 영장재판 자료를 수집한 뒤, 총 10회에 걸쳐 위 내용들을 정리한 문건 파일 9개 및 수사보고서 사본 1부를 임 차장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를 비롯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전·현직 법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직 법관 중 정직 상태인 이민걸 전 실장과 방창현 전 부장판사를 제외한 6명 전원에 대해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켰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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