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보조사업자 A(49)씨를 구속하고 시공업체 대표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남경문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2018.8.17. |
경찰에 따르면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사업 보조사업자 A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시공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허위 통장잔고증명서를 제출해 자기부담금을 납부를 증명했다.
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계상해 공사대금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4억8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사업자 A씨는 지난 2012년 9월 18일 창원시에 8억81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로하는 수산물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 선정된 바 있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에 이들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통보해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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