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교권침해에 강력 대응키 위한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계획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의 상처치유 지원을 통한 교육력 제고가 목적이다.
전북도교육청 전경[사진=전북도교육청] |
도교육청은 우선 전북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지원, 교원상처치유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예방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의 재발방지 상담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교원상처치유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개인상담 및 진료 △학교단위 갈등조정 프로그램 △미술심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힐링 휴 프로그램 등이 있다.
또 힐링 휴 프로그램은 피해를 입은 교원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동반자 1인까지 지원해주는 숙박형 치유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은 이와함께 교권법률지원단 및 고문변호사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도 안내한다.
또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원이 소송을 당할 경우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또 교육활동 침해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학생이나 학부모, 지속적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을 지원한다.
한천수 도교육청 장학관은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교권보호 활동을 통해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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