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고법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검찰, 징역 8년 구형..1심 징역 6년
[서울=뉴스핌] 김기락 고홍주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이윤택 전 연희당거리패예술감독이 항소심 판결에서 형량이 7년으로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감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7년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도제식 교육 고용관계에 있었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해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상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선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책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뿐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 그런데도 자신의 행동이 연기지도 위한 것이었다거나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연극연출가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9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 주시기 바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전 감독은 최후 진술에서 “이전 시대에 관행처럼 잠재돼 있던 불합리한 것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 노출되고 제가 지금 그 책임을 받고 있다”며 “제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응당 대가를 받겠다. 단지 연극을 하다 생긴 불찰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데 상당한 고통이 따르는데 연극계에 오래 종사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변까지 공개하며 피해를 폭로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단원 여러 명을 25차례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전 감독은 2014년 3월 밀양연극촌에서 극단 소속 안무가 A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나,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식 극단원이 아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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