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전 2500만갑 반출한 것처럼 전산 조작
5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담뱃값 인상 전날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 담배 약 2500만갑을 반출한 것처럼 속여 503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타바코코리아(BAT코리아)와 소속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담배회사 BAT코리아와 당시 대표이사 외국인 A씨,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 등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와 회사 임직원들은 담뱃값 인상 하루 전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 담배 2463만 갑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후, 이를 근거로 인상 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했다. 이에 따라 약 503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구성되는 담배관련 세금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 반출 신고를 한 이유다.
당시 국가는 담뱃세를 2015년 1월 1일 반출 분량부터 1갑 기준 총 1082.5원 인상키로 결정한 상황이었다.
국세청과 사천시는 회사의 조세 포탈 정황을 포착하고 중앙지검에 각각 이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고발한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A씨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전에 출국하고 수 차례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기도 했다.
검찰은 세무조사 자료를 토대로 현장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A씨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검찰은 이 회사가 담뱃값 반출을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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