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담배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타바코(BAT)코리아 법인과 이 회사 대표이사와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 31일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가 반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전산 조작 등을 통해 담배 2463만갑이 반출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약 503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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