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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집행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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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10일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1심 선고
전 삼성증권 과장 등 4명 징역 1년~1년 6월·집유 2~3년
다른 직원 4명 벌금 1000만원~2000만원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법원이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이주영 부장판사)은 10일 오후 1시 5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삼성증권 직원 8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이날 전 삼성증권 과장 A씨와 전 삼성증권 팀장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규모가 매우 크고 주식거래 충격이 작지 않다”며 “특히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업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반하는 사건이라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단이 회사 측 전산시스템 허점으로 비롯된 점과 피고인들이 피해 축소를 위해 협조하고 특별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금융위원회 과징금과 민사상 책임을 질 예정이고 어리석은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4월 6일 삼성증권이 자신들에게 잘못 배당한 주식을 내다 팔고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증권 직원 8명을 기소했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의 주식을 조합원 2018명의 계좌로 배당했다. 당시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 1295만주에 달했다.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유령주식이었다.

삼성증권 직원 중 16명이 정상 주식인 것처럼 속이고 약 501만주(1820억원 상당)를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다른 5명도 주식을 매도하려 했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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