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2일 오후 부산시청 15층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원전안전정책의 지방분권 추진 시민공조 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22일, 3월 15일 고리원전 4호기 제어봉 낙하, 출력감발 운전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자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상황전파 및 정확한 정보 공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부산시청 전경[제공=부산시] 2018.11.14 |
시는 주민안전과 직결된 원전 관련 정책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원전안전정책 결정에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 의견 반영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정책결정 시 사전에 광역단체장의 동의 의무화 △원전 고장·사고 시 원전현장 확인 및 조사 참여권 보장 △광역단체장에게 주민보호조치 결정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뽑은 첫 번째 안전 공약이 ‘원전’일 만큼 원전관련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주민안전을 책임지는 지자체가 원전 안전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며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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