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현 등 원전사고 지역 수산물과 관련해 앞으로도 한국 측에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2일 NHK가 전했다.
앞서 세계무역기구(WTO) 상급위원회는 11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한국이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던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이날 외무성에서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와 회담을 갖고 향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WTO의 판단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면서도 "일본식품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인정이 유지된 점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과의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수입금지 철폐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훈 대사는 이날 회담을 마친 뒤 기자단에 "WTO의 판단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듣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고만 말했다. WTO판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수입금지규제 조치가 WTO협정에 위반한다는 1심 판단이 취소됐다"며 "우리나라(일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산 식품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1심의 사실인정은 유지됐다는 점을 언급해 "한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강화했을 때 주지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1심 판단도 지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패소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가 연간 식품 수출액 목표로 내세운 1조엔 달성이 시야에 들어왔다며 "원전사고에 따른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 폐지·완화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