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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vs 평내1구역, 수백억 분담금 놓고 갈등 격화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08:30

최종수정 : 2019년04월17일 09:24

사업비 증액 놓고 일부 조합원과 갈등 심화
조합의 주택 비례율 재조정 문제도 사업에 차질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경기도 남양주 노른자 사업장으로 꼽히던 '평내 진주아파트' 재건축이 삐걱대고 있다. 분담금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평내1구역) 조합과 시공사인 서희건설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이 단지 조합은 지난 1월 재건축 비례율을 재검토했다. 사업비 증가와 과거 건축비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평균 96%로 책정했던 비례율이 70%로 낮아졌다. 정비사업에서 비례율이 낮아지면 조합원 부담은 늘어난다.

조합원들은 비례율이 낮아진 것과 관련해 서희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희건설은 최근 사업비 110억원을 증액했다. 조합원들은 이번 공사비 증액은 물론 그동안의 사업 추진 비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조정된 비례율이 적용되면 조합원마다 3000만~5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의 최근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비용이 비례율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총괄적으로는 약 6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제 삼고 있다"며 "조합원당 분담금이 최대 5000만원까지 늘어나는 사업 구조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비 증액과 비례율 재조정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단지 조감도. [사진=서희건설]

시공사인 서희건설은 감정 비례율이 낮아진 이유가 조합측 내부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조합 내부적으로 비용 문제로 이주가 지연됐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사업비 11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며 "비례율 산정과 관련, 일부 조합원들은 과거 조합 임원들이 잘못한 내부적인 비용 문제까지 서희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합과 시공사간 마찰로 이 단지의 일반분양도 지연됐다. 현재로선 이주 지연과 분담금 문제로 일반분양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합은 이르면 다음 달 조합위원장 선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 단지는 평내동 산 84-11번지 일대에 있다. 최고 29층, 21개동, 총 1843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공사비만 약 2775억원에 달한다. 서희건설의 첫 재건축 수주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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