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낙태죄 폐지법’ 1호 발의... 정의당 “여성 자기결정권 보장해야”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15:47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15:47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미 대표 "선배 동료들 동참해달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정의당이 20대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 1호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나흘 만이다.

정의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낙태죄 폐지 법안은 형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다.

형법개정안은 낙태를 일괄적으로 금지·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270조를 폐기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형법은 약물 등을 이용해 인공임신중절을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일반인·의료인 등에게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기준이 담겼던 모자보건법은 개정안을 통해 임신중절수술 가능 조건을 확대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엔 조건 없는 낙태가 가능하고, 22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이유가 임신중절 사유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신 22주가 초과한 경우엔 임신 기간 지속 또는 출산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 낙태 수술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11 yooksa@newspim.com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며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다’라는 판결문의 핵심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모자보건법의 경우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임신 중기인 22주까지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며 “이를 위해 기존 사유 외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시켜 실질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모자보건법상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내용 또한 변경하고자 한다”며 “기존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했지만 이는 여성을 독립적 존재로 보지 않는 낡은 사고의 산물이므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나 위력에 의한 간음 등 다른 성폭력 범죄로 인한 임신은 임신중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미비점이 있었다”며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하여 임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낙태죄 폐지 법안 통과를 위해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도 말을 이었다.

그는 “낙태죄는 그간 우리 사회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이자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해 왔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이제 국회가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를 위해 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이다”라며 선배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11 yooksa@newspim.com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