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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실형 선고 1심에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17:06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17:06

1심 “음주운전 엄벌 필요” 징역 1년 6월 선고
손승원 측, 12일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 후 뺑소니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배우 손승원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손 씨 측은 지난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무면허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배우 손승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mironj19@newspim.com

앞서 1심 재판부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에 포함돼 별도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도주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사실 중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범죄는 무겁다고 볼 것이고 최근 음주운전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윤창호법의 입법취지는 반영돼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마냥 관대한 선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씨는 2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조사 결과 과거 세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같은해 9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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