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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심 악용한 아이돌굿즈…공정위, YG·플랜에이·빅히트·TS 쇼핑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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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상품 정보제공 의무 위반..반품도 '거절'
YG샵·플랜에이샵·컴팩트디·코팬글로벌 제재
BTS OFFICIAL SHOP 등 청약철회 방해도 드러나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5일 오후 4시5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인기 아이돌 가수들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상품을 판매하는 유명 연예기획사 ‘아이돌 굿즈’ 공식쇼핑몰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이 어느 곳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비롯해 제조자, 반품기한 여부 등 소비자가 당연히 알아야 할 상품정보·청약철회 의무표시를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팔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 등 팬심을 악용해 상품 판매에만 열을 올렸다는 지적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는 YG엔터테인먼트, 플랜에이엔터테이먼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TS엔터테인먼트 등 4개 유명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굿즈(Idol Goods)’ 쇼핑사이트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재발방지 및 금지명령) 및 총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했다.

인기 아이돌 등 유명 연예인관련 상품을 의미하는 아이돌 굿즈는 과거 책받침·브로마이드 형태에서 앨범을 포함한 티셔츠, 화장품, 목도리·장갑 등 생필품 영역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법 위반 내역을 보면 빅뱅, 위너, 아이콘 등 유명 가수들의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YG플러스 ‘YG eshop(www.ygselect.com, 2018년 5월 도메인주소 변경)’은 지난 2016년 2월 17일 사업개시 이후부터 지난해 1월까지 www.ygeshop.com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 상호를 표시(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하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상품·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도 위반했다.

상품정보 미표시·청약철회 방해 등 '아이돌굿즈' 쇼핑몰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뉴스핌 DB]

YG eshop을 통해 판매하면서 중량·치수 등 일부만 표시한 체, 제조자·제조국 및 청약철회기한 행사방법·효과 등에 관한 상품정보고시는 미표시했다.

걸그룹 에이핑크가 소속사로 있는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의 플랜에이샵(플랜M)인 www.planaent.co.kr 사이트도 마찬가지였다.

2015년 4월 15일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플랜에이샵(www.planaent.co.kr/shop)의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 상호와 2015년 11월 25일 취임한 공동대표이사 성명을 넣지 않았다.

2017년 2월 9일에는 변경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상품·거래조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 미고지 등 정보제공의무 위반 기간은 2015년 4월 15일 이후부터다. 표시 규정을 지킨 건 뒤늦은 지난해 4월경이다.

특히 해당 업체는 ‘어떠한 경우도 절대 교환, 반품, 환불 처리 불가’, ‘상품의 하자가 아닌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반품, 환불 처리 불가’ 등을 표시,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 공식쇼핑몰인 컴팩트디의 BTS OFFICIAL SHOP(www.btsofficialshop.com)도 2014년 7월 28일 이후부터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현재 해당 쇼핑몰은 폐쇄된 상태로 Big Hit Shop(www.ibighit.com)이 운영 중이다. BTS OFFICIAL SHOP은 앞선 다른 사이트들과 매한가지로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도 하지 않았다.

YG엔터테이먼트 YG플러스의 YG eshop 아이돌 굿즈 상품 [출처=YG eshop 캡쳐]

청약철회 방해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교환 및 반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FAQ 게시판을 통해 교환 및 반품을 알리면서 ‘고객의 단순변심이나 교환 및 반품 접수기간(수령즉시) 및 반송기간(7일)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교환, 반품이 모두 불가능합니다’라고 표시했다.

통신판매업자 청약철회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로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 규정이다.

또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실제 이 업체는 주문취소 및 반품 거부 행위 14건 중 10건에 대해 2018년 5월 14일 각각 5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했다. 주문취소 및 반품 거부를 해놓고 소비자 피해 보상을 실시한 셈이다.

나머지 4건은 추후 환불 완료 1건, 환불처리 진행 중 소비자 자진 철회 2건, 해외배송 철회 1건(해외배송 불가 고지 상품 구매에 따라 주문취소를 요청했으나 해외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이를 철회한 건)이다.

현행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TS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의 상품들을 판매하는 코팬글로벌의 TS e-shop(www.tseshop.co.kr)도 2014년 5월경부터 지난해 3월경까지 쇼핑몰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과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 등도 알리지 않았다.

이 밖에 위드드라마와 TS e-shop에는 하자있는 제품 등에 대해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만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했다.

공정위 측은 “온라인에서 아이돌 굿즈를 판매할 때는 각 아이돌 소속사 또는 소속사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소속사 공식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오픈마켓 등에 위탁판매 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며 “소속사 공식 쇼핑몰의 정보제공의무와 청약철회 등 방해 행위를 시정한 건”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청소년 거래 비중이 높은 아이돌굿즈 시장에 피해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의 의무점검 및 시정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에서 위상이 높아진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제도,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등도 개선·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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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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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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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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