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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회·농공회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금지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10:08

최종수정 : 2019년04월17일 10:08

기재부, 퇴직자단체 공공사업 참여 제한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7억→10억 미만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 퇴직자가 모여서 만든 단체에 공공사업을 임의로 몰아주는 길이 차단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는 먼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해서 퇴직자 단체 등과의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현행 규칙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 2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하지만 퇴직자 단체와는 수의계약 제한이 없다.

기재부는 특혜성 수의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 금지 범위를 퇴직자 단체 또는 그 단체의 회원사·자회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타공공기관에도 같은 내용을 적용한다. 퇴직자 단체로는 철우회(한국철도공사), 농공회(농어촌공사), 무공 동호회(코트라) 등이 꼽힌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7억원 미만 소규모 전문공사(종합공사는 78억원 미만) 입찰은 해당 지역 소재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기재부는 관련 내용을 손질해서 10억원 미만 전문공사까지 지역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및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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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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