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정부정책 동참 기업, 방산 경쟁 입찰시 가점 부여받는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4월17일 15:30

방위사업청, 적격 심사기준 9종 개정…25일부터 적용
우수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낙찰 기회 제고 목적
사회적 협동조합‧자활 및 마을기업도 가점 받을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기업은 방산 분야 경쟁 입찰 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17일 방위사업청은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기업의 방위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해 방산 분야 경쟁 입찰 시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 9종을 개정하고 오는 25일 입찰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적격심사기준별 개정사항 [자료=방위사업청]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해 방사청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등 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되는 기준을 일컫는다.

방사청은 최저가 입찰의 단점을 보완하는 한편 납품 이행능력, 입찰 가격, 신인도 등을 종합 심사해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에는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과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기업의 방위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군 급식 안전성 강화, 국외 조달 품목의 하자 시정 조치 기간 단축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즉 경쟁 입찰 시 가점을 받거나 감점을 하는 기준을 신설해 우수 중소기업 및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기업은 방위사업 기회를 더 많이 부여받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골자다.

개정사항 중 신설 가점항목의 배점 [자료=방위사업청]

◆ 우수 중기, 기술관리능력 평가 점수 상향될 듯…낙찰 기회 확대 기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정부 시행일보다 앞서 도입해도 가점 받는다

먼저 방사청은 우수 중소기업의 낙찰 기회 확대를 위해 기술관리능력 평가항목에서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존에 B등급(3.5점)을 받던 것을 A등급(4.0점)을 받도록 상향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로써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낙찰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성장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도 추진된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관련 사업수행 또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을 하는 곳을 말한다.

또 자활기업은 수급자나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해 설립한 기업이며, 마을기업은 지역주민과 단체가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하는 기업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일‧가정 균형의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일보다 조기 도입한 업체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도입일은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 1일이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기업을 위한 가점항목이 없는 적격심사기준(장비 정비 용역 등)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고용 창출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개최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회의 모습 (기사 내용은 사진과 관계 없음) [사진=방위사업청]

◆ 군 납품시 농수산물 원산지 위조하고 적발되면 경쟁입찰 시 감점
    국외조달 수리 조치 기간, 계약서 명시 기간 넘어서도 감점

방사청은 이와 함께 군 급식의 안전성 강화 및 품질 확보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경쟁 입찰 시 최대 3점까지 감점하기로 했다.

이로써 원산지를 속여 군에 납품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군 장병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동시에 국외 조달품목의 하자를 적기에 조치하도록 하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외조달 부분에서 수리 등 하자 조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를 단축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 조치 기간을 넘어서는 경우 최대 3점까지 감점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자 발생 비율에 대한 감점 기준도 강화했다”며 “이러한 불이익 조치를 통해 하자 조치 기간이 단축돼 군 운용장비의 가동률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적격 심사 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방위사업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약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