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김동엽 "김정은 참관 신형무기, 순항미사일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10:45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10:46

"순항미사일일 경우 유엔 대북제재와 무관"
"대미압박·대내결속 목적인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을 참관 지도했다고 18일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다만 신형무기 사진이나 제원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북한의 신형무기가 새로운 순항미사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순히 과거의 300㎜ 방사포로 보기는 어렵겠고 정말 새로운 순항미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 매체가 이번 신형전술유도무기에 대해 “서로 다른 목표에 따르는 여러가지 사격 방식으로 진행한 사격시험에서는 특수한 비행유도 방식과 위력적인 전투부 장착”이라고 표현한 것에 근거해 이같이 분석했다.

지난 2017년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모습.[사진=노동신문]

김 교수는 “서로 다른 목표에 따르는 여러가지 사격방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번에 개발한 전술유도무기가 지상, 해상, 공중 등 다양한 목표물에 대해 역시 지상, 해상, 공중에서 발사가 가능하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대지, 공대지, 함대지 순항미사일 뿐만 아니라 지대함, 지대공, 공대함, 함대함 등으로 변형 가능한 단거리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며 “각 발사 플랫폼이 어디고 또 어디를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미사일 유형별로 비행경로가 다르고 탄두부분의 중량의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특수한 비행유도방식과 위력적인 전투부 장착’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얘기한 신형전술유도무기가 순항미사일일 경우 대북제재와는 무관하다”며 “현 유엔제재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첨단 전술무기시험 현장을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그는 이어 “과거 한국도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180㎞로 제한됐다”며 “러시아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 순항미사일을 1990년대부터 극비리에 개발했고 그것이 지금의 ‘현무-3’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 시점에서 북한이 무기시험을 공개한 의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겠다는 대미 압박 메시지를 얘기할 것”이라며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내적으로 인민들이나 군에 주는 메시지도 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지난 16일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한 것을 언급하며 “그것은 대내적으로 안보에 대한 신뢰감”이라며 “역설적으로 오히려 비핵화 하겠다는 의미로 핵을 내려놓는 상황에서 재래식무기의 선별적 강화를 통해 최소한 자위에 필요한 재래식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5일 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아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한 것과 이번의 무기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 “(작년 11월에는) ‘유도’라는 단어가 빠져서 서로 다른 것인지 아니면 그 때 중간 점검을 하고 이번에 최종 시험발사를 한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