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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바른미래당 선거법 끝장 의총 합의 결렬…민주당과 합의 후 재진행키로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13:50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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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 합의’ 부정에 “의미없다” 의총 해산
김관영 “서면으로 합의안 확정 후 의총 다시 열겠다”
유승민 “다수 횡포로 선거법 결정, 국회 전통 깨는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이 18일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등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지정 여부에 대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끝내 표결까지 가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당초 민주당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기소권 일부 분리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으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할지를 두고 끝장 의원총회를 진행한다. 2019.04.18 yooksa@newspim.com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개의 과정에서 하태경 등 일부 의원들이 공개발언을 요구했으나 3분간 다툼 끝에 비공개 회의로 진행됐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와 만나 “오늘 3시간 30분동안 패스트트랙 논의 뿐 아니라 당 지도부 사퇴, 국민지지 회복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며 “오늘 민주당과의 최종합의 사항을 당 의원께 전달하고 추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문제에 대해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3분야에 대한 기소권만 공수처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분리한다는 원칙에 (민주당과) 잠정 합의했으나 회의 중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공수처 기소권 분리에 대해) 제안한 적이 없다”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춘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패스트트랙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의원들의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최종 합의된 내용을 상대당에서 번복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수처안에 대해 서면으로 최종적인 협상내용을 확정한 뒤에 합의문을 바탕으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유승민 전 대표는 민주당의 합의 번복에 대해 “최종 합의라는 것은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한 사람은 합의됐다고 하고, 한 사람은 합의된 적 없다고 한다. 바른미래당이 바보같이 이렇게 의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18 yooksa@newspim.com

유 전 대표는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에 대해 “선거법을 다수의 횡포로 정하는 것은 국회가 합의 해온 전통을 깨는 것이다. 이 전통이 깨지면 선거법을 다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늘 말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주의에서 소수 의견이 중요하다고 가장 열심히 말한 당이 정의당인데 그런 정의당이 다수 횡포로 밀어붙이자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며 “정의당이 선거에서 자신 이익만 생각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거기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의총에서 당론 지정 표결수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유의동 의원은 “패스트트랙 대상안건 지정은 당론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는 본질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패스트트랙이란 절차 자체가 표결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당에서 중요하다. 당론은 2/3 표현을 쓰지만 모든 당 의원들이 그 취지에 동의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당론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했다.

당원권 1년 정지로 발언권 및 의결권을 잃었으나 참관인 신분으로 의총에 참석한 이언주 의원은 “선거법은 게임룰인데 제1야당이 합의하지 않았고 우리당 내에서조차도 합의가 안되고 있다. 그런데 왜 강행하려고 하나”라며 “과반 이상 동의로 할 수 있다며 밀어붙이는데 이런 식으로 선거법을 날치기하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당헌상 재적의원 2/3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절차인지 아니면 의총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동의인지 의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명확한 해석이나 지침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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