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징역형 확정 뒤 같은 범죄 추가 기소…형 절반까지만 감형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16:45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8:57

A씨, 마약범죄로 징역 4년 확정…같은 범죄로 추가 기소
형법 55조 “경합범 법정형 2분의1까지 감형 가능”
원심 “사후적 경합범이면 감경 한도에 제한둘 수 없어”
대법, 8대4로 원심 파기…“감경 한도 깰 필요성 크지 않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미 징역을 확정 받은 피고인이 형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로 추가 기소됐을 때에도 형의 절반까지만 감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향정신성의약품을 33회 판매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형 확정 이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적발돼 추가 기소됐다.

현행 형법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다. 특히 형법 55조에 따라 법정형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형일 경우 법정형의 절반까지만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사후적 경합범(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일 때도 최대 1/2까지만 감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형법 39조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형법 55조도 함께 적용되면 형기의 1/2까지만 감경할 수 있는 것이다.

1심은 추가 기소된 사건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해 형의 1/2을 감경하고, 작량감경(판사가 재량에 따라 감경하는 것)해 A씨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는 기존에 확정 받은 징역 4년에 1년 6월을 더해 총 5년 6월의 형을 살게 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사후적 경합범일 때 감경 한도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처럼 사후에 추가 기소된 피고인에게도 형법 55조를 적용하게 되면 동시에 기소된 경우와 다른 형이 나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대법은 8대4 의견으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았다.

다수(8명)의 대법관은 “사후적 경합범 감경에 관해서도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며 “만일 형의 감경만으로는 형평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다고 보이면 형을 면제하면 족하다”고 판단했다. 1/2까지만 감경 가능하다는 ‘하한선’을 벗어난 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재형·안철상·김선수 대법관은 사후적 경합범에도 형법 55조를 적용하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 형법 제55조를 적용하면, 두 범죄 하한형의 합계가 새로운 하한으로 되어 피고인에게 뜻하지 않은 불이익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책임에 가장 합당한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는 등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기택 대법관 역시 “‘감경’과 ‘면제’가 함께 규정된 경우, 감경 ‘또는’ 면제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일한 개념으로 이해돼야 한다”며 “다수의견처럼 이를 ‘감경’과 ‘면제’, 즉 분절적인 의미로 이해하게 되면 적합한 형의 범위를 제대로 정할 수 없게 돼 책임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