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징역형 확정 뒤 같은 범죄 추가 기소…형 절반까지만 감형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씨, 마약범죄로 징역 4년 확정…같은 범죄로 추가 기소
형법 55조 “경합범 법정형 2분의1까지 감형 가능”
원심 “사후적 경합범이면 감경 한도에 제한둘 수 없어”
대법, 8대4로 원심 파기…“감경 한도 깰 필요성 크지 않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미 징역을 확정 받은 피고인이 형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로 추가 기소됐을 때에도 형의 절반까지만 감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향정신성의약품을 33회 판매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형 확정 이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적발돼 추가 기소됐다.

현행 형법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다. 특히 형법 55조에 따라 법정형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형일 경우 법정형의 절반까지만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사후적 경합범(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일 때도 최대 1/2까지만 감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형법 39조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형법 55조도 함께 적용되면 형기의 1/2까지만 감경할 수 있는 것이다.

1심은 추가 기소된 사건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해 형의 1/2을 감경하고, 작량감경(판사가 재량에 따라 감경하는 것)해 A씨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는 기존에 확정 받은 징역 4년에 1년 6월을 더해 총 5년 6월의 형을 살게 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사후적 경합범일 때 감경 한도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처럼 사후에 추가 기소된 피고인에게도 형법 55조를 적용하게 되면 동시에 기소된 경우와 다른 형이 나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대법은 8대4 의견으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았다.

다수(8명)의 대법관은 “사후적 경합범 감경에 관해서도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며 “만일 형의 감경만으로는 형평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다고 보이면 형을 면제하면 족하다”고 판단했다. 1/2까지만 감경 가능하다는 ‘하한선’을 벗어난 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재형·안철상·김선수 대법관은 사후적 경합범에도 형법 55조를 적용하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 형법 제55조를 적용하면, 두 범죄 하한형의 합계가 새로운 하한으로 되어 피고인에게 뜻하지 않은 불이익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책임에 가장 합당한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는 등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기택 대법관 역시 “‘감경’과 ‘면제’가 함께 규정된 경우, 감경 ‘또는’ 면제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일한 개념으로 이해돼야 한다”며 “다수의견처럼 이를 ‘감경’과 ‘면제’, 즉 분절적인 의미로 이해하게 되면 적합한 형의 범위를 제대로 정할 수 없게 돼 책임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