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김민정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18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곡물 수입 제한이 부당하다는 미국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무역협상 중인 미국에 힘이 실렸다. 중국이 항소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의 보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악수하기 위해 다가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WTO 분쟁 해결기구(DSB) 패널은 이날 중국이 미국산 곡물 수입에 적용한 '저율관세할당’(TRQs·tariff-rate quotas)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정하게" 무역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WTO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6년 말 중국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 수입에 저율관세할당을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중국의 TRQs가 완전히 완전히 적용됐다면 2015년에만 35억달러 규모의 옥수수와 밀, 쌀이 수입됐을 것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예측한 바 있다.
최근 WTO는 중국이 규정을 초과해 밀과 쌀 재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미국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USTR은 최근 2건의 WTO 판결이 미국 농가가 보다 공평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성명을 내고 "이는 무역법 집행과 미국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보장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보여준다"며 "미국에 중요한 두 번째 승리"라며 소감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상무부가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이같은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의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내달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이 그런 선택을 할 지는 미지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USTR이 지난 2월, 하원에 이번 TRQs 제소건과 중국 정부의 곡물 보조금 지급 사안이 미중 무역협상 중인 내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TRQs 현행을 수정하지 않으면 미국의 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통신은 지난 16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중국이 약속 이행 실패시 WTO에 제소하지 않고 즉각 관제와 제재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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