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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취임…“약자의 기본권 보장 등 헌법수호 최선”

기사입력 : 2019년04월19일 16:39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16:40

헌법재판소,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취임식
이미선 “질타 겸허히 수용…공직자로서 신중 기할 것”
문형배, 헌법전문·헌법 제10조로 취임사 대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임명한 이미선·문형배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며 “헌법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35억원대 주식 보유 논란 끝에 임명된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은 “이번 임명 과정을 통해 공직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거나 부보덕하지 않은 것을 넘어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면서 논란에 대한 사과로 취임사를 시작했다.

이 재판관은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며 공직자로서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이미선·문형배 신임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헌법재판소>

또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익이 헌법 재판에 반영되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충실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에 따른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이 다수의 그늘에 가려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면서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진정한 사회통합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현 시대에서 헌법의 이념이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여 헌법의 각 조문이 실제 생활 속에서 생명력을 가지도록 힘을 기울이겠다”면서 “중립성과 균형감을 잃지 않고 오로지 헌법에 따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형배(54·18기) 신임 헌법재판관은 헌법 전문으로 취임사를 대신했다. 

문 재판관은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식을 하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며 입을 뗐다.

문 재판관은 청문회 당시와 마찬가지로 “동료 재판관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자세로 토론하겠다”며 “외부의 다양한 시각에도 열린 자세로 대하고 부단한 소통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제 견해에 어떠한 편견이나 독선이 자리잡을 수 없도록 늘 경계하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의념을 계승하고 조극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자손의 안전과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이 담긴 헌법 전문과 헌법 제10조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들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임명 당일로부터 6년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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