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배차 프로그램 이용 제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경쟁사의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한 행위로 배차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주)이루온엘비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루온엘비에스가 전북지역 대리운전업체 41곳에 배차프로그램 '콜마트'를 공급하면서 경쟁사의 배차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루온엘비에스는 수도권과 강원도, 전라북도 등지에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인 '콜마트'를 공급하는 업체다. 콜마트는 전북지역에서 이용률 1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이용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루온엘비에스는 지난 2011년 전북지역 3개 대리운전 업체와 경쟁사 프로그램 사용을 제한하면 대리운전기사가 자사에 납부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구두약정을 맺었다.
2013년 5월부터는 이를 전북지역의 모든 대리운전 업체로 확대하고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사용료의 일부를 지급해주는 서면계약을 체결해왔다. 해당 계약에는 경쟁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계약해지·위약금 부과·지원금(프로그램사용료) 및 대여금의 2배 반환 등의 내용이 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약을 통해 이루온엘비에스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41개 대리운전업체에 총 12억57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이루온앨비에스 전북지역 매출액의 약 85.8%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 5개 업체에는 총 6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루온엘비에스는 계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지원금 반환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실제 3개의 대리운전업체는 위약금 및 지원금 반환 명목으로 총 2800만원을 이루온엘비에스에 반환했다.
공정위는 이루온엘비에스의 행위를 타 배차프로그램 공급업자의 시장진입과 경쟁을 배제하는 '배타조건부거래 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100만원을 부과하고 이같은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공급업체가 정상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북지역 외 타 지역에서의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하여 유사 행위가 있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