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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렌탈업 허용, '신한·삼성' 표적 수혜...'빈익빈 부익부' 심화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17:39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17:39

리스자산 잔액 조건부…두 카드사만 리스자산 비중 5% 이상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렌탈업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를 제외한 대부분 카드사들의 경우 사실상 수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드사들이 '리스자산 잔액' 내에서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사업자 대상 렌탈(B2B)에 한해 취급할 수 있는 물건에 제한이 없다. 다만 렌탈자산을 취급할 수 있는 규모는 '리스자산 잔액' 범위로 한정된다. 여신금융협회 내 자율규제 심의와 같은 절차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 동안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리스로 취급 중인 물건에 한해, 물건별 리스자산 잔액 내에서 렌탈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해왔다. 이번에 렌탈사업 대상 물건의 범위를 넓혀주고, 취급할 수 있는 범위(액수) 내 칸막이를 없애면서 규제완화를 꾀한 것.

하지만 당장 카드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8개 전업계 카드사 중 리스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곳은 롯데, 비씨카드를 제외하고 6곳이다.

더욱이 자격이 있는 카드사 대부분이 리스자산 규모가 크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자산 대비 리스자산 비중은 신한카드가 7.1%(1조5248억원)로 가장 많았고, 삼성카드 5.7%(1조127억원), 우리카드 2.1%(1632억원), KB국민카드 0.2%(273억원), 하나·현대카드 0%(0원) 순이다.

리스자산이 많을수록 렌탈사업 규제완화 효과가 높은데,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등 상위사를 제외하면 대다수 카드사들의 리스자산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이 카드사들에 신규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범위를 넓혀줬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리스자산 범위 내라는 조건이 달리는 등 당장 1조4000억원 규모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보전 방안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도움을 받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해왔다.

또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도 "렌탈사업을 하려면 리스자산을 쌓아야하는데, 하위사들은 레버리지 규제 탓에 리스자산을 늘릴 수 없다"며 "레버리지 여유가 있는 상위사들은 수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겠지만, 하위사는 그러기 힘들다. 렌탈사업 규제완화도 부익부 빈익빈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올해 카드사의 렌탈사업은 신한카드, 삼성카드 중심으로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그 동안 대부분 자동차 리스사업을 영위해와 렌탈사업도 대부분 자동차 위주로 할 수 있었다. 이제는 렌탈사업의 영역을 자동차를 벗어나 보다 폭넓게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오는 5월 올댓쇼핑 렌탈몰을 오픈해 에어컨,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렌탈상품 공동마케팅을 론칭하고, 가전, 미용 등 트렌디한 상품을 고객에 어필할 것"이라며 "하우징 콘텐츠, 명품 마니아 영역 등 렌탈상품 영역을 보다 다양하게 확장해나간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렌터카 등 현재 하고 있는 렌탈사업에 일단 집중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SK매직 등과 제휴해 오픈한 온라인 사이트 렌탈몰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스는 시설, 설비, 기계, 차량, 선박, 항공기 등 특정물건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대신 그 대가를 사용기간 동안 나누어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여전법상 시설대여업으로 분류된다. 렌탈은 보편적인 물건에 대한 임대차로 별도 규율법령은 없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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